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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 이전까지는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(일반 및 입영)이 가능하며,
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 이후부터 16분의 8 경과 이전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휴학(일반 및 입영)이 가능합니다.
수업일수 16분의 8 경과 이후부터 16분의 13 경과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일반휴학이
불가능하나, 부득이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이 전액 손실됩니다.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이가희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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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휴학질문입니다
내용 : 개강이 30일이던데
개강하자마자 휴학신청할수있나요?
저번에 개강하고 2주일있다가 휴학신청해서 휴학을한적이있는데
개강하자마자, 그러니까 수강정정기간이겠네요
이때휴학신청해도되나요?